기초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회사에 가지만, 월급이 적어 기초생활 마저 어려운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소정의 돈을 주는 것이다.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버는 수입이 적은 빈곤층 사람들에 대해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는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아울러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늘 상반기에 있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따로 신청기간을 만들어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를 알아봤다.가구원이 어느정도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은 그 금액도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백오십이 최대금액이고, 홑벌이의 경우 최대 260만 원, 이어 맞벌이는 지원비는 300만원 정도가 최고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며 지급액은 연말 쯤 받는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4개월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전화, 홈텍스 등이 있다.
먼저 ARS 전화 은 ARS 전화 후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버튼인 1번을 누른 다음,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텍스 모바일이 아닌 홈페이지 은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각종 신청서나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심사할 때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