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기 위해서 회사에 가지만, 버는 금액이 적은 편이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함은, 힘들게 출근을 하는데도 버는 금액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소정의 돈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연초 등 상반기에 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백오십이 최대금액이고, 또 홑벌이가구는 이백육십만원 정도가 최대고,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 지원비는 삼백만원이 최대다.
여기에 재산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며 선정된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넉 달 뒤 지급된다고 볼 수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방법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ARS 전화 후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1번,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신청·제출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끝난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궁금할텐데, 심사하는 데는 신청할 수 있었던 기한 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