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9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고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술을 마신 후에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면허 정지 기준이 낮아지면서 단속에 항의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저항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 음주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는 사건이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즉시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더해지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진다.
도주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뺑소니 혐의가 그대로 남고 정황상 의심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오늘 날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개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보급률도 높아 음주뺑소니범의 검거율이 90%가 넘는 상황이다.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목격되거나 촬영된 이상 개인이 아무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변명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뺑소니의 경우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음주뺑소니는 여러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보다 처리가 더욱 어렵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법부 역시 과거보다 엄중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교통형사 변호사를 찾아 솔직하게 사건을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