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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상담 등 … "억울하다구요?"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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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상담 등 … "억울하다구요?"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 주목!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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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친한 사람들과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보통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살펴보자.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부터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가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그리고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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