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음란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불법개인정보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일본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최근 경찰청은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아동음란물을 울리고 배포한 일당을 대거 검거하면서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다페스트 조약 원문을 보면 불법감청과 컴퓨터 이용 사기, 아동포르노물 유포, 저작권법 침해, 컴퓨터 서버 공격과 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 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 긴급상황시 도움 요청,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협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되어 있어 우리 정부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Domain Name Server) 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면서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보다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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