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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통 이혼 소송-현 상간자 소송’, 명심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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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통 이혼 소송-현 상간자 소송’, 명심해야 할 것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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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

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과거 가부장 문화에 눌려 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성격 차이’에 포함됐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등장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혼 106,032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전년보다 상승한 수치였다. 2010년 이후 약 7년 만의 오름세 전환이다.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의 범위가 넓어져 이전의 간통 이혼 소송이었던 상간녀 소송 혹은 상간남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불륜은 형사 처분의 영역을 벗어났지만, 간통죄 폐지가 곧 불륜 관계의 인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 일명 ‘상간자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정된다. 보통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

그렇다면, 간통 이혼 소송, 즉 상간자 소송에 돌입하기 전 명심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로서의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는 기존의 간통죄 처벌에서 필요한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보다도 약한 정도의 증거입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녹취자료, 메일, 각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혹은 증거와 변론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 소송 시 위자료 액수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요지는 ‘증거 수집력’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로는 카드 사용 내역, 주변 CCTV 영상, 녹취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간자를 협박하거나, 도청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불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불륜 사실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의 섣부른 대응을 펼치면 위자료 청구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IBS이혼법률센터는 “이전의 간통 이혼 소송, 현재의 상간자 소송은 준비 전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합당한지, 증거 수집 과정에 부적절함은 없었는지, 수집된 증거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의 과정을 검토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선정 키워드 : 간통 이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