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프로젝트의 자유 및 보안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은 위치기반 추적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적절한 이유에 근거하여 사전영장을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의회는 "전자 통신 및 프라이버시 법(ECPA)"을 수정하여 핸드폰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기 전에 적절한 이유가 포함된 영장을 요구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문> www.computerworld.com/s/article/9220185 [정보제공. 2011. 9. 21. SANS Korea / www.itlkorea.kr] Tag #미국 #헌법 #휴대폰 위치추적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민권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