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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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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기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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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철현 변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했다. 

이 법은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모두 적용된다.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철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사내 메신저나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퇴근 후에도 반복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정도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으며, 술자리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의 협박,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조철현 변호사는 “위 행위에 대하여 수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제하거나, 사용자에게 처벌을 맡기는 단점이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당한 근로자나 사용자의 대처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러한 경우 허위신고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화성(동탄), 안양, 안산, 성남(분당,판교)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