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도입되는 위즈블랙박스슈트는 PC와 AP 서버, DB에 이르는 지자체 내 모든 정보 흐름을 기록하고 부정 사용 및 이상 징후를 상시적으로 감시, 경보, 추적하는 내부정보 부정 사용 통합관리 시스템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생성, 안전하게 보관하며 모든 내부정보 사용행위에 대하여 행동 분석 기반의 부정 사용 및 이상 징후에 대한 감지 및 적발을 가능하게 하며, 필요 시 소명 기능도 제공하는 신개념의 내부정보보호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위즈코리아 한훈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업, 금융 등이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도입을 원하고 있다.”라며 “도입 전에 충분한 실전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제품인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생성된 접속기록에는 누락이 없는지를 우선으로 따져본 후에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위즈코리아는 SW 방식과 NW 방식의 솔루션은 물론, DB 로컬 로깅 방식까지 포함한 솔루션과 원천기술 특허를 모두 보유 중인 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기업 내부 보안을 위한 내부정보 부정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및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 유•노출 진단 솔루션,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시스템 등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를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보안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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