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구체화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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