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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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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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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 중 재판이혼이 21.7%로 나타났다.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서이다. 이혼소송관련 쟁점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서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쟁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리에 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박상호변호사(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더 큰 쪽에서 덜한 쪽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고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주된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어도 분할 받을 수 있고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 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곤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화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뢰인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혼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혼여부를 결정하고 이혼 후 경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만큼,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수원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법률사무소이다. 5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