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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질환 = 선천 질환? 약관 대한 섬세한 해석 요구돼…사안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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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질환 = 선천 질환? 약관 대한 섬세한 해석 요구돼…사안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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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변호사 (사진제공: 강형구법률사무소)

-강형구 보험법전문변호사 “보험 분쟁 승소? 정당한 권리 회복이자 보험사 횡포 대한 경종”


최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다만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기간이 천차만별이라 분조위 사례를 기준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 민원에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다른 민원인들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잇달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번 권고의 원인이 된 분쟁은 유방암 1기인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의 경우 증세가 완화된 후 약관을 빌미로 지급을 중단해 발생한 것이었다. 강형구 보험법전문변호사는 “실제 다양한 보험금 분쟁 사례에서의 쟁점은 약관의 해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 지급의 1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섬세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해석으로 인한 또 다른 보험금 분쟁의 예로는 강형구 변호사가 대리한 유전성 질환의 선천적 질환 여부를 다툰 소송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2014년, 출산을 앞두고 A씨는 태아가 1급이나 2급 지체 장애인이 된 경우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 내용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정상적으로 출산했지만, 아이는 생후 7개월이 지나자 돌연 심한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란 유전 질환을 진단받게 됐다. 이에 계약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선천성 질환은 보험금 면책 사유"라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강형구 보험법전문변호사는 “당시 A씨의 보험금 청구를 1,2심 모두 인정했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계약에서 선천적 질환을 태어날 때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일반적인 이해 범위를 벗어나 선천적 질환의 범위를 과다하게 축소한 것으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사안이 대법원까지 넘어간 것”이라며 “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은 자라면서 비로소 발병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나갔다”고 회고했다.

특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질병으로 발현되어야 비로소 질환이 되는 것이지, 단지 유전자 그 자체만으로는 질환이 아님을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보유와 선천적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깰 수 있는 증명이다. 약관에 ‘선천적 질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유전자는 질환이 아니므로 ‘선천적 질환’이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분쟁에 있어 약관 해석은 상당히 까다로운 쟁점으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보험사가 ‘약관 내용이 애매할 경우에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을, 오히려 보험회사인 피고는 약관 ‘선천적 질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유전적 질환까지 광범위하게 보험 면책을 인정받으려 주장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강형구 변호사는 “20여 년 동안 보험 분쟁을 다뤄오며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들어 둔 보험은 순식간에 계약자 입장에서 속수무책의 덫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이러한 보험 분쟁에서의 승소는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의 단초이자 보험사 횡포에 대한 경종이라는 생각으로 의뢰인들의 사연 속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데 몰두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백수보험 사건, 자살의 재해사망 보험금 사건, 점막내암. 직장유암종 등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다양한 보험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보험전문변호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전문위원으로 활약, 각종 보험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제공 중이다.

특히 추리작가협회에 정식 등록된 추리소설 작가로서 축적한 논리력과 집필능력이 의뢰인과 상담, 소송 진행, 재판에서 강형구 변호사만의 메리트로 작용한다. 완벽한 인과관계에 따른 구성과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추리소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계약자는 대형 보험회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조차 놓치지 않는 치밀하고 섬세함을 갖춘 법률적 조력이 치열해진 보험 분쟁에서 필수적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