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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유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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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유무의 차이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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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파·부당 수사로 인정된 경찰 수사는 2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50건이 넘게 부당한 수사로 처분이 뒤집혔다는 결과이다.

최근 5년간 피해자·피의자가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각 지방경찰청에 의뢰한 수사 이의신청은 총 6778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아직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편파·부당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변호사 동석에 대해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상호 변호사(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했다.

박상호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에서 동석한 변호사가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퇴석을 요구당하기도 한다. 즉, 불법 부당 수사가 없는 한 변호사는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하지만 불법수사와 합법수사의 구분을 일반인이 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기관이 시키는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조사전에 변호사가 피의자를 미리 만나 진술의 팁과 법적인 조언을 통해 피의자 스스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조사 후엔 변호사가 한 메모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함께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남은 조사와 재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술의 일관성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자체만으로 피의자는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고, 조사관은 부당·편파·강압수사가 성립하지 않고 형사법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 여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있는 사례로 박상호 변호사는 KBS 시사기획 창 “나는 결백하다”편에서 방영된 경찰의 강압과 회유 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된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에게 1회성 동석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부당하고 불리한 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선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동석 비용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형사·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상담,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구치소접견, 형사소송 등 상담에서 판결까지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원라인 형사전문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