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다.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
제정 배경은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로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며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강화가 기대된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