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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해도 고통받는다면 ‘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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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해도 고통받는다면 ‘법’으로 해결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8.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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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형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성현)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유치원 이사장이 결혼 생활 내내 부인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녀 앞에서도 B씨의 폭행을 견뎌야 했던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으로 22억이라는 돈을 받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막상 지급할 날짜가 되자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답답한 마음에 유치원에 찾아가 봤지만 도리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최근형 변호사(법무법인 성현)는 “많은 부부가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약속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있다.”며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가정법원을 찾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 또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가정법원의 명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며 “반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직접 강제집행하여 경매처분,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양육비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돈으로, 성년에 될 때까지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혼 뒤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해 여유가 있으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양 지급을 미루고 있다.

아이를 키우던 이혼 등의 사유로 키우지 않던 자녀 양육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양육비 또한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에 주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금전을 받아낼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의 약 83%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가 산정되어 청구해도 실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온전히 받는 가정이 20%가 채 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최근형 인천이혼변호사(법무법인 성현)는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부모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간 비양육권자 처벌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먼저 뚜렷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미루는 부모를 감치하는 처벌은 현행 3개월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상 안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하며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이혼 후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성현 최근형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 영덕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를 역임한 뒤 약 10여 년간 판사출신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최 변호사의 풍부한 법적 지식과 경험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이혼에 뒤따르는 분쟁을 다수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