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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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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주의할 점은?"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8.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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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하더라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경우 차이는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진행되고, 후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두 경우 모두 재판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증거수집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며 “이혼변호사와 함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증거수집과정이 합리적인지,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 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신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상간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증거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형법상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혜진 창원변호사는 “베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시간과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한다.

창원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포함,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