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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이메일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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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이메일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 길민권
  • 승인 2013.0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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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영장없는 이메일 모니터링 막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전 주가 끝날 때 즈음, 미국의 한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넷플릭스(Netflix)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자신의 동영상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보냈다
 
이 법안에서 언급한 사이트는 이미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른 사이트와 크게 다르지않은 사이트로서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1987년 당시 대법원 후보 로버트 보크(Rovert Bork가)의 비디오 대여 기록이 워싱턴시 신문에 유출된 사건이 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의회는 비디오 대여 목록선발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동영상 공유는 이 당시에만 제제가 가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상원의원이 훨씬 더 중요한 제안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제안은 바로 버몬트의 Patrick 상원의원에 의해 제의된 법안의 개정을 말한다. 즉 법률 집행 대리인이 180일 이상 저장된 대용량 이메일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은 최근 이메일 정보를 가져오는 데만 영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이 더 오래된 것이라면 정부 대리인은 단순 소환영장만으로 그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소환장은 그 이메일 정보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증만 있다면 언제든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장없이 이메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참고사이트>
-www.nextgov.com/cio-briefing/2012/12/senate-drops-effort-prevent-warrantless-email-monitoring
 
[데일리시큐 박나연·최서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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