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데이터가 있는 시스템 침해사고시 국방부에 의무 통보해야
지난 주 미국의회는 국가방어인가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승인했다. 이 법에서는 군수계약업체가 군사데이터가 있는 시스템의 침해사고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한다면, 국방산업기지 파일럿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참고사이트>
-www.politico.com/story/2012/12/joint-defense
[정보제공. 2012. 12, 21 & 26.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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