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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송통신 정보보호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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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송통신 정보보호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길민권
  • 승인 2012.1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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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8일 발표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2013년 달라지는 제도들 중 안전과 정보보호 관련 변화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방통위는 12월 28일(금),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U+)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며,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되며, 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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