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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드디어 석방...심경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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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드디어 석방...심경 어떨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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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도영상 캡처)
▲ (사진= 보도영상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월요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심판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며 “이 사건은 저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지만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겼다.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