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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웰 포인트사, 해킹사건 늦게 통보해 1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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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웰 포인트사, 해킹사건 늦게 통보해 10만달러 벌금
  • 길민권
  • 승인 2011.07.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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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만2,000명 사회보장번호, 건강기록, 금융데이터 유출
건강보험회사인 웰포인트사는 3만 2,000명의 개인 식별 정보를 해킹 당했지만 이에 대해 고객들과 검찰청에 늦게 통보해 인디애나주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해킹 사건은 2009년 10월 23일과 2010년 3월 8일에 발생했으며 이때 개인 기록이 온라인으로 무단 접속이 가능하도록 노출되었다.
 
웹 포인트사는 2010년 2월 22일에 인지를 했으며, 2010년 6월 28일이 되어서야 고객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사회보장번호(SSN), 건강기록 및 금융 데이터 등이다.
 
<원문> 
www.infosecurity-us.com/view/19221/wellpoint-dishes-out-100000-to-indiana-for-potential-data-breach/
www.govinfosecurity.com/articles.php?art_id=3824&search_keyword=wellpoint&search_method=exact
[제공. 2011. 7. 7.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