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은 테러가 의심될 경우, 사람들의 전화와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Staatstrojanern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해 용의자의 전화기를 도청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법 개정은 운전금지를 다루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외신. 2017. 6. 23.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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