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국회 상원 건물 내에서 모유 수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국회의원 및 직원들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워터스 상원의원은 이와 같은 규칙을 발의, 호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 주 전 두 번째 아이를 낳은 후 의회에 복귀한 워터스는 녹색당의 공동 부국장 자리를 맡고 있으며, 새로운 규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인물이 됐다.
케이티 갤리거 상원의원은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직장여성들의 모유수유를 허용하는 추세”라며 “여성들이 일을 하는 동시에 아이를 돌보려 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회에 아이를 데려온 것은 지난 2009년 녹색당 출신의 상원의원 새러 한슨 영 의원이 처음이지만, 당시 그녀는 규정에 따라 2살 된 딸을 다시 집에 두고 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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