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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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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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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강화증빙서류 제공시점 조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7개) 개정내용을 오는 12월 14일(수)까지, 시행규칙(9개)은 12월 18일(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3.0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말 도래하는 59건의 규제일몰 재검토조항을 검토하며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개선내용이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전체 검토대상 중 합리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개별 세부기준 등 폐지되는 규제 1건, 규제완화 13건이며 행정내부절차 등 종전에 행정규제로 분류되었던 8건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사유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 증빙서류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상대방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필요하다.

또한 개정내용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 (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개략적인 신상정보) 내용을 번역해 제공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 혼인에 합의한 때에 상대방의 각 신상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신상정보확인서 내용은 혼인경력, 자녀유무, 건강상태, 직업, 직장명, 범죄경력 등이다.

인정숙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의 목적은 흔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상징되지만, 국민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낼 수 있도록 사소한 규제라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국민 삶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부처로서 앞으로도 작은 규제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입장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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