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원장 김용선)은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이 제삼자에 의해 무단 등록되어 발생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3월 26일(수) 밝혔다.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ICANN 인정 국제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인 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도메인분쟁조정제도와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해외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대응의 상세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IPA 김용선 원장은 “도메인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지원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KISA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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