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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엠앤씨,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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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엠앤씨,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4.12.13 09:20

결제시스템 설치 및 관리 전문 기업 주식회사 신신엠앤씨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건강친화 인증제도가 평가 되며 제6조의2에 의거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인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26개의 기업이 인증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참여 기업과 인증심사단의 의견을 수렴해 서류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현장 심사를 통한 부분별 우수 기업인 약 10개 기업에게 수여됐다.

업체에 따르면 (주)신신엠앤씨는 매주 수요일 필라테스 강사 초빙, 근무 시간 내 사내 에스테틱 관리 권장, 사내 요가샵 임직원 50%할인, 사내 아웃도어 스포츠 동호회 운영, 설문 조사를 통한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정기 검사, 사내 골프 동호회 운영을 통한 골프 강습 기회 제공, 건강검진 연차 제공, 보건관리협회 의사 초청을 통한 건강 상담 수시 진행, 사내 체육대회 개최, 하계 야유회 개최, 매년 자기계발비 지원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며 직원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인증과 더불어 복지부장관 표창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신신엠엔씨 황상필 대표 이사는 “이번 건강친화 인증을 통해 직장에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 주도해야 하며, 직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다” 라며 “앞으로도 건강친화적 직장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신엠앤씨는 지난 9일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에서 2회 연속 인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