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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소방, 대전지역 소방점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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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소방, 대전지역 소방점검 서비스 제공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6.09.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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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소방(대표 전병수)은 대전, 충청지역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 관련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시설점검을 해야 하고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 입주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건축물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명소방은 소방시설 점검 및 공사전문 업체로 소방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안전관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소방시설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방시설 오작동 등 비상 상황발생시 전문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 월 1회 소방시설 정기점검, 소방관련 행정처리 대행 및 연 1회 소방훈련 등을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서비스한다.

청명소방 관계자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점검은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