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그간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을 지원하는 만큼, 그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연구자 및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중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1월)’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2월) 등의 주요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기술연구, 정책개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이미지, 음성정보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다.
먼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추가검수는 필요하나, 검수방법을 전수검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며, “위험도에 비례해서 샘플링 검사 등 적절한 검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발생가능한 위험이 뭐가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가명화하더라도 혹시 남아있는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수한 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례 중 일부는 가명처리 기준이 엄격해서 부담이 된다”라는 일부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를 바로 잡았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한 시나리오들을 수록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기업․연구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하여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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