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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분쟁 증가...소송예산 추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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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분쟁 증가...소송예산 추가 증액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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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년에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1월 19일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023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9월 14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15.시행)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었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 역시 ’24년도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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