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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일명 ‘지우개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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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일명 ‘지우개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1.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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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서비스 신청연령,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하였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어떤 경우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까?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 신청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정 분실=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제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해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사이트 탈퇴=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를 탈퇴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오는 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클릭)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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