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신규 위원 6명
-양진영(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우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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