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제104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2월 14일(목) 밝혔다.
NFT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NFT 메타데이터 내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창작자가 NFT에 부여한 이용조건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는 NFT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표기하고 구매자가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 본 표준은 KISA 이강효 선임연구원(블록체인정책팀)이 제안하였으며, 분산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 1006)을 거쳤다.
제안한 표준은 NFT 시장 참여자가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NFT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보를 호출하기 위한 체계, 저작권 표기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있다.
KISA 박상환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이번 표준을 통해 누구나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서도 NFT 저작권 표기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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