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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항공업계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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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항공업계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방안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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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전문 보호책임자 도입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조치 논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항공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업종으로 통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2022년) 국내의 항공 이용객(여객) 수는 국내선 3,632만 명, 국제선 1,950만 명 등으로 총 5,582만 명에 달한다.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권 예약 및 탑승객 신원 확인을 위한 연락처·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고,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탑승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등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9일(수)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소재 아시아나항공 교육동에서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항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제주항공 이혁중 상무(CPO)가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과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발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24.3.15)에 따라 향후 국내 대다수 항공사가 전문성(자격요건)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중지명령권 신설 등 국외이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안내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항공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은 물론,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소개하여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참석자 간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 항공업계 자율보호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제도는 ’23년 11월 기준 △대한병원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총 28개 협·단체, 14만여 개의 회원사가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항공분야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종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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