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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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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된다
  • 길민권
  • 승인 2011.06.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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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휴대폰 보험 가입시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설명서’ 제공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 가능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이다.(LGU+ 제공 중, KT 7월말, SKT 8월)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가능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T 6월말 예정, LGU+ 7월, KT 8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 가입 가능
휴대폰 보험 가입을 약정기간 가입자(예: 2년)에게만 허용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 가능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명의변경 할 때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보상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에 명시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통3사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