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파탄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판부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모두 기각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요청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파탄주의에 따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만 감안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 유책배우자로서도 이혼 요청이 가능하다.
최근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청에 대해서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판단하고, 미래에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소송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는 상대방이 단순히 선제적인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재산 분할, 위자료 등)이 부당하다는 점 외에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주장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재판부나 제3자의 시선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혼인이 이미 파탄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혼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폭력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기록, 의료 진단서, 신체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정한 행동의 경우, 대화 내용, 사진, 녹취록, 모텔 출입 기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청을 인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오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부부 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통해 협조하고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