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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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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과태료 처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3.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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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의 최소·차등부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사용자계정 관리 철저히 해야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 10 ~ 12월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개인정보위는 ’22.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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