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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만 되면 생각나는 이혼 결심, 현명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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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만 되면 생각나는 이혼 결심, 현명한 방법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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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온 가족이 모여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은 누군가에겐 기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다. 새해를 맞이했다는 기쁨보다 명절이 돌아왔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실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2월의 이혼 건수가 1,500건이었던 것에 비해 명절이 지난 직후인 3월의 이혼 건수는 16,8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추석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야말로 명절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절 당일의 문제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에만 이혼청구의 소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명절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아버지또는 시어머니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은 물론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해당된다. 다만, 명절 당일에 발생한 단순 일회성 사건만으로는 주장이 어려우며, 명절을 포함한 일정기간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명절에 많은 가사노동을 했다거나, 명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거나, 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6호는 그 갈등이 혼인관계를 파탄 낼 정도에 이르렀고,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해악이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절 이혼은 결국 고부갈등, 장서갈등, 시댁 갈등과 같이 ‘갈등’이라는 정서적 사유가 주된 주장이 되기에 단순한 정황적 주장만으로는 이혼을 인용 받기 어렵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각각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폭언 또는 잘못을 시인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폭행 신고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채증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필요한 핵심 증거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명절 이혼에서 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특별하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히 임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실제 당 법인이 직접 진행한 가정주부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대 배우자는 물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인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손해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 현실이듯 이혼도 현실이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혼만을 생각하여 협의이혼을 했다가 추후 재산분할 등 분쟁이 불거져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은 법정에 서지 않고, 합의만으로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이혼 신고는 단순히 이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소송 등의 또 다른 소송을 밟아야만 위험이 존재한다.

제대로 된 이혼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추천한다. 조정이혼의 경우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조정조서를 통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재판이혼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명절 이혼은 단순한 일회성의 문제보단 오랜 기간 반복하여 지속된 경우가 많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밝힐 수 있어야 하며, 이혼 이외에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에 관한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