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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산도 분할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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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산도 분할대상된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2.09.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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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는 일부터 그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쉽게 타협되는 부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유형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이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그 법인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는 별개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은 이혼 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것이다.

1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식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주식 취득 과정에 공동의 노력이 더해졌다고 인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재산 평가의 방법이 달라진다.

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금전적 평가에 있어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주식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계좌에 보유한 금원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사업 운영에 쓰이는 계좌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된 사업자 계좌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인 카드 대금이나 부동산 재산세 등 지출 내용에 개인적인 사용 내역이 있다면 회사의 적극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사업자 명의이긴 하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자 계좌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배우자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지만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한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과거엔 권리금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점점 포함시키는 추세로 변경하고 있어, 객관적 재산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게 현명하다.

남편 A씨가 권리금을 지급하여 아내 B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즉, 권리금 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기 보다 사업운영 및 권리금 지급 등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때 비로소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인 자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극재산만을 재산 분할로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채무 분할’이다. 간혹 상대배우자가 회사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였다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혼인 생활의 유지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경우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과 무관한 사업체 운영을 위한 채무 부담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 자산, 개인 사업체 등 사업운영에 관한 재산분할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역시, ‘기여도’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성장 및 유지에 기여했느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취득과정에서 기여했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기여도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