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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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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9.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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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10만 원 과태료 5,34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명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1,210만 원의 과징금과 5,3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자별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서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이전트소프트는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에스큐엘 주입 방식)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차단하지 못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한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된 이용자의 일부에만 유출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징금 1,21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서버장비 쇼핑몰 운영사업자인 ㈜디에스앤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인터넷 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인터넷 주소(IP) 등을 재분석하여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여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밖에 ▲㈜지비에이, ▲㈜제이웍스코리아, ▲(사)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등 3개 사업자는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하였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 조치를 하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유출 신고 및 통지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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