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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우영우가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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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우영우가 분노한 이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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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주제로 삼은 에피소드가 방영됐다. 극중 박은빈 씨(우영우 분)는 친구인 동그라미의 아빠가 형들에게 속아 재산상속은커녕 빚덩이에 앉자, 이에 대해 분노하며 상속법(민법)과 판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다.

상속의 핵심은 공평한 분배다. 상속법도 수십년간 ‘공평’이란 키워드에 초점을 잡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상속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혹은 겪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에피소드를 꾸민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 민법에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가 피상속인과의 혼인생활로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우자에게 상속은 사별로 인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 이른바 사전증여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그만큼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은 논외로 하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 나누게 되는 것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분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유류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게는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3이 유류분이다.

가령 배우자가 없고, 두 명의 아들을 둔 피상속인이 1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생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해보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살펴보니 2억원 가량의 금융자산만 남아 있었다.

이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각각 1억원씩을 물려받게 된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자신은 1억밖에 못받았지만, 형은 상속재산 1억은 물론이고 1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10억원의 부동산과 2억원의 금융자산을 합한 12억원이 된다.

이때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12억원의 1/4(법정상속지분의 1/2 * 2인)인 3억원이 된다. 즉, 작은 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형에게 2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의 범위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생전에 학비, 결혼자금, 생활비뿐만 아니라 기타 부동산이나 차량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을 다양하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으로 봐야할지 각자 주장이 다르다.

생전에 지원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을 보다 적게 주장할 것이고, 반대측은 많은 부분이 특별수익이었다고 반박할 것이다.

실제 최근 유류분분할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자.

피상속인 A는 2013년 6월 아파트를 포함해 6억 5000만원의 재산과 2억 4000여만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 A는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였고, 재산과 관련해 별다른 유언은 하지 않았다.

A의 딸들인 B등 3명은 "아들인 Z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며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은 A가 생전에 증여한 금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계산해 B가 1억 5000여만원, C는 4억 4000여만원, D는 1억 5000만원, Z(아들)는 18억 5000만원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A가 사망당시 남긴 6억 5000만원에 이 특별수익들을 모두 더하고, 상속채무액 2억 4000만원을 공제한 총 30억여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자녀수인 4(B, C, D, Z)로 나누고 자녀 유류분 비율인 2분의 1을 곱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유류분금액은 각 3억 7600만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에서 A가 남긴 상속재산을 4로 나눈 1억 250만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만큼을 Z가 B, C,D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Z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다. A의 채무 역시 4로 나눠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보았다. A가 남긴 상속재산 6억 5000만원과 채무 2억 4000만원을 자녀들 수에 맞춰 4분의 1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해 그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Z는 18억 5000만원의 특별수익을 받았으니, A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유류분분할청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특별수익과 유류분에 대한 분쟁은 주장하는 입장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대립이 매우 첨예하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통해 협상이 잘 이뤄지면 좋겠으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형제관계가 남보다도 못한 경우가 되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사전에 상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내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상속그룹을 운영하며 상속 증여, 유류분분할청구 등 의뢰인의 상속문제를 해소해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