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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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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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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4일 간담회를 가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통해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등 금융권의 AI 활용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보안성 검증 지원 등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추어 마련된 것이다.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①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②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③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5大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융분야 5대 분야별로 작업반 구성은 은행연합회(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금투협회(로보어드바이저), 생보협회(챗봇), 손보협회(맞춤형 추천), 여신협회(이상거래탐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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