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이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 현황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불공정관행에 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되었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되었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공정 관행 주요사례
-고객사의 요청으로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었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였다면서 신고한 사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상담한 사례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파기를 하였다며 신고한 사례
◇민관합동 현황점검 지원반을 통한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하여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현황점검・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기업·개척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소프트웨어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산업분야의 불공정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예방활동,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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