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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7차 APPA 포럼 에서 정책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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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7차 APPA 포럼 에서 정책 성과 소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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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처분사례·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하고, 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개인정보의 침해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정립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7월 12일 개최한 ‘제57차 APPA 포럼’(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 참여하였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APPA 포럼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 로드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포럼 첫째 날 국가동향 발표시간을 통해, 지난 12월 제56차 APPA 포럼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사례를 설명하였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2~’26)’의 그간 추진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많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처리되고, 유출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가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도 공유하였다. 

같은 날,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마련 계획과 그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였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개념 및 기본방향,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대상(7대 업종: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추진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13일에는 △안면인식 기술활용 등 신기술 동향, △법 집행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동향,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하고,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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