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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합리적으로...과징금 추가 감면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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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합리적으로...과징금 추가 감면도 신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7.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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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과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하였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①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②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③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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