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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손놓고 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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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손놓고 있지마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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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이달 초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식회사 베노디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투자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니 이번 사건도 일련의 비상장주식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곧 상장되는 회사가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둬라. 상장 후에 몇 십배로 뛸 것이다”라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고 투자를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조금 더 지능적인 것은 “상장이 예정돼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기사까지 준비한 것이다.

여기에 속은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샀지만 결국 상장은 되지 않고, 일을 공모한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한 것이다.

애초에 비상장주식은 기업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적은 탓에 거래량마저 많지 않으니 ‘깜깜이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만약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면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나 비상장주식사기의 경우 ‘상장이 될 것’이라고 기망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반드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사기죄로 의율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면 형사고소를,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즉각 진행하고 계좌를 압류하는 등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 것이 가압류다. 가해자가 금원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를 가압류하여 이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이 계획형 범죄의 경우, 관련 법적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혼자서 형사고소와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관한 증거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상장주식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매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 내지 금융전문가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주식투자사기, 리딩방사기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슬비 주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명령 및 피고인 징역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