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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이행 위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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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이행 위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5.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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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4월 2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케이티(KT) 네트워크 장애 사고('21.10.25.)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21.12.29.)」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11개사)의 '22년 이행계획을 추가 반영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21년 9월말 수립되었으나, '21년 12월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22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22년 변경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한다. 주요통신사업자의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24년까지 이행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를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하여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한다. 무선망의 상호백업체계 구축 및 재난와이파이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통신4사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각 사별 세부 이행계획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 케이블 단선, 정전 등 물리적 재난의 예방·대응 강화,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재난관리 혁신, ▲ 체계적 통신재난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케이티(KT)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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