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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현장의견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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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현장의견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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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ʻ개인정보위ʼ)는 가명정보 활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ʼ)을 개정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보유기관의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와 설명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가명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ʻ처리대상의 위험성 검토ʼ와 ʻ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ʼ의 방법을 적용사례,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가명처리 후 이루어지는 ʻ가명처리 적정성 검토ʼ의 결과가 ʻ부적정ʼ인 경우에 필요한 재점검 절차(목적 재설정, 추가 가명처리 등) 등도 세분화한다. 

◇가명정보 결합・반출과 관련하여, 아우터 결합(Outer Join)* 등 결합 후 반출가능한 정보(결합유형)를 시각화하여 명확히 안내하였다.

◇그 외에 가명정보 처리의 절차별 검토사항, 필요자료 등에 대한 참고사례를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제시하였고, 그간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FAQ)도 수록하였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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