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00 (금)
음주운전 집행유예, 어떻게 가능할까?
상태바
음주운전 집행유예, 어떻게 가능할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4.10 22: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져서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음주운전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와 양형을 따져 다퉈보는 것도 필요하다.

집행유예라고 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나, 해당 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잠시 미루고 재범 여부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먼저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라고 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이는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해당할 때 처벌받는 수위와 같다. 매우 강한 처벌이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의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험 가입여부, 피고인의 연령, 후속조치 실시여부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어야 하고, ② 본 사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하며, ③ 더불어 정상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이 필요하다.

1번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항목이지만 2번과 3번의 경우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형사유를 들어보자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나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의뢰인별로 사정이 모두 상이하기에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으나 결론은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음전을 하여 이번에 세번째로 적발되었고, 해당 재판을 앞두고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요청하였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스스로 진행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