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30 (목)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상태바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3.14 0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명건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행위일지라도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뇌물공여 등은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는 공무원 비위 행위다.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형사처벌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은 해임·파면과 같은 공무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공무원 개인에게는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결격사유로 두어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2회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거나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파면과 해임 처분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은 자는 음주운전 혐의 등 형사처벌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공무원임을 숨기고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곤 하는데,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조회를 통해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 운전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수치를 다툰다면 상승기임을 주장하여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췄다면 다음으로는 징계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징계심사절차는 법원의 재판단계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 만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징계심사절차에서 과도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공무원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홀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 및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