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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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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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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EU 개인정보 안전하게 국내로 이전·처리 가능

한국과 EU는 12월 17일 오후 6시(브뤼셀, 오전 10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즉시 발효)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환영했다.

발표 직전, EU집행위는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를 열어 동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양측 담당장관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분야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협의가 공식 개시된 이래, 핵심 요건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미충족으로 협의가 2차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 재개되었다.

한-EU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대면·비대면 총 6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간 우리정부는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방통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였다. 특히, 작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 하면서 적정성 결정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U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 EU의 독립심의기구인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한국 법제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한-EU 법제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고시 제·개정 등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EU 회원국들도 EU집행위의 회원국 승인절차(커미톨로지)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적정성 결정을 승인하였다.

그간 EU진출 한국 주요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미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 강화로 인해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데이터 이전에 국한되었던 일본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는 달리, 이번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됨으로써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 간 디지털 협력 기반을 토대로 한국이 EU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영국 등 非EU권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 추진에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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